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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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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22조 ((自然減耗))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자연감모)

①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그 율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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