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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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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22조 ((自然減耗))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자연감모)
①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그 율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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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59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248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8. 1. 시행
- 법률 제2631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1310호, 1963. 3. 23. 제정, 196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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