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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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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22조 (자연감모)
제22조(자연감모)
① 군수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自然減耗)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이 자연감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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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59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248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8. 1. 시행
- 법률 제2631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1310호, 1963. 3. 23. 제정, 196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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