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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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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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91호, 2011. 6. 9. 일부개정, 201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3442호, 1981. 4. 17. 전부개정, 1981. 4. 17. 시행
- 법률 제69호, 1949. 11. 24. 제정, 1949. 11.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고인 E의 지휘‧감독을 받아 모든 행정사무 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계엄법 제6조 제1항, 제7 조 제1항, 제8조 제1항)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 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