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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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6조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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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91호, 2011. 6. 9. 일부개정, 201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3442호, 1981. 4. 17. 전부개정, 1981. 4. 17. 시행
- 법률 제69호, 1949. 11. 24. 제정, 1949. 11.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피고인 E의 지휘‧감독을 받아 모든 행정사무 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계엄법 제6조 제1항, 제7 조 제1항, 제8조 제1항)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 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