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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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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6조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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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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