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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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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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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을 받아 모든 행정사무 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계엄법 제6조 제1항, 제7 조 제1항, 제8조 제1항)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 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헌법재판소 96헌가21996. 2. 1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의 모든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및 사법기관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계엄법 제8조 참조), 위와 같이 피의자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12ㆍ12 군사반란을 통하여 대통령의 재가없이 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총장인 청구외 정승화를 체포하고, 대통령의 관저인 총리공관의 경비자의 무장을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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