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91호, 2011. 6. 9. 일부개정, 201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3442호, 1981. 4. 17. 전부개정, 1981. 4. 17. 시행
- 법률 제69호, 1949. 11. 24. 제정, 1949. 11.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을 받아 모든 행정사무 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계엄법 제6조 제1항, 제7 조 제1항, 제8조 제1항)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 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의 모든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및 사법기관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계엄법 제8조 참조), 위와 같이 피의자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12ㆍ12 군사반란을 통하여 대통령의 재가없이 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총장인 청구외 정승화를 체포하고, 대통령의 관저인 총리공관의 경비자의 무장을 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