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2조 ((定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29, 2006.2.21, 2006.3.3, 2007.5.11>
1. "통합방위"라 함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라 함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目 및 나目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 내지 제8호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라 함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그 사태의 구분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ㆍ지역군사령관ㆍ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作戰指揮官"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라 함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갑종사태"라 함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라 함은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ㆍ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ㆍ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라 함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라 함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라 함은 침투 및 도발이 예상되는 적의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라 함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ㆍ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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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26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9675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10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7. 28. 시행
- 법률 제8420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53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6. 4. 시행
- 법률 제654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5264호, 1997. 1. 13. 제정, 1997.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국가중요시설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이다(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위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은 모두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철저한 방호와 안정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중요시설의 안정적인 운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반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을 의미한다(통합방위법 제2조 제12호). 그런데 방호 용역이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보장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기는 하지만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철도시설의 방호 및 안전을 확보하여 철도시설을 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시설은 발전용량이 총 800,000kw인 수력발전소로서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된 국가중요시설 중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 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다’ 등급
가. 행위금지조항만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벌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나. 공항ㆍ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