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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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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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675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5264호, 1997. 1. 13. 제정, 1997.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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