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글씨 크기

교육기본법 제16조 (학교등의 설립·경영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학교등의 설립ㆍ경영자)

①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ㆍ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ㆍ관리한다.

②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ㆍ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자를 선정ㆍ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ㆍ관리한다.

③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