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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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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단체)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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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0652026. 2. 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하 ‘국가교육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교원 관련 단체의 하나로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위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마6712015. 5.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보장되고 있다. 교원노조는 단순히 교육부장관 등과 교원의 처우 개선이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교원단체와 달리(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지위법 제12조), 교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인 교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권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ㆍ조세 면제 등 각종 법적 보호 또는 혜택

헌법재판소 2005헌바862007. 1. 17.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었던 자,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제8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이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제8조

헌법재판소 2000헌마2832002. 3.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도록 하였다(5조, 28조). 그 후 1997. 12. 17. 법률 제5467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인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제5조, 제28조). 그런데 다시 20

헌법재판소 96헌마1411999. 7. 22.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의2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된 교육기본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종전의 교육법 제80조 제1항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이 근거가 된다)의 위헌여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①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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