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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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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1.9.24>

② 학교의 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9.24>

③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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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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