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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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한편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된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에 관하여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구체적 기본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을 교육제도 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경우에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교육감이 교육과정의
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같은 법률 제62조 제1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별로 학생 수에 따라 정수가 5인 내지 15인으로 구성된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우선, 위와 같은 교육위원의 정수와 선거구 및 선거인단 구성 등 선거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