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3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乙 고등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9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乙 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점수 기준 70점에 미달되었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설립계획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
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말한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자사고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교육감이고,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경우 시정명령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1조), 법률이 심의기관과 결정기관을 분리하면서 심의절차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는 ‘자문’과 다르
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초·중등교육법 제61조는 초·중등교육법의 일부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열거된 적용 배제 가능 조항 중에는 동법 제23조의 교육과정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