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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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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3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9662022. 5. 2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1132022. 4. 2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의 소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서울행법 2019구합758082021. 2. 18.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乙 고등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9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乙 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점수 기준 70점에 미달되었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2017헌바3892020. 8.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설립계획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292017. 8. 30.
서면사과 취소 청구의 소

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

헌법재판소 2014헌마1452015. 11. 26.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말한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자사고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교육감이고,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1592014. 1. 14.
손해배상(기)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경우 시정명령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1조), 법률이 심의기관과 결정기관을 분리하면서 심의절차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는 ‘자문’과 다르

헌법재판소 2008헌마6622009. 9. 24.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 위헌확인

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초·중등교육법 제61조는 초·중등교육법의 일부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열거된 적용 배제 가능 조항 중에는 동법 제23조의 교육과정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