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 (학력인정 시험)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021.3.23>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신설 2015.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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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227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9.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는 2020년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20-80호 중 ‘5. 응시자격 및 제한’ 가운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나. 2)’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뜻한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마찬가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등학교명을 기재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기재방법에 따라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