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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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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 (학력인정 시험)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021.3.23>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신설 2015.3.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3402021. 7. 1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는 2020년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20-80호 중 ‘5. 응시자격 및 제한’ 가운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나. 2)’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마6492017. 12. 28.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뜻한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마찬가지

대법원 2015도32072015. 6. 1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등학교명을 기재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기재방법에 따라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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