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하여 심사를 엄격히 하더라도 무단결석으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되어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점, 재능이 우수한 초등학교 학생은 구 초·중등교육법 제27조가 규정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통하여 단기간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규정으로 말미암아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이가 검정
,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등 교육내용의 표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등). 또한 학교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교육행정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제7조 등). 한편 교육에 관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