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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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학년제)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3402021. 7. 1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할지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중학교에 배정되어 중학교 재학생 신분이었고 2020. 7. 10.에 이르러서야 학적
헌법재판소 2004헌라32005. 12. 22.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년제, 수업,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등 교육내용의 표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등). 또한 학교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교육행정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제7조 등). 한편 교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