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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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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2.12.27, 2025.4.1>

1. 성격장애나 정서ㆍ행동 문제,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21.3.23, 2022.12.27>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1.3.23, 2022.12.27>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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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3헌가152026. 5.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헌법재판소 2020헌마15122022. 5.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심판대상조항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고졸검정고시의 응시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퇴학일로부터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통상 2월과 6월에 검정고시 시행 공고가 있기 때문에 퇴학한 다음 해에 최소한 1회 이상의 검정고시 응시기회가 주어지고 퇴학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만 하면 이후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 점, 1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0052021. 7. 8.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

대법원 2017두423782017. 7. 27.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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