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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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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3조 (방송·통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방송ㆍ통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방송ㆍ통신대학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방송ㆍ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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