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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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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3조 (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3.8.13>
③ 원격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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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036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9936호, 2010. 1. 22.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935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98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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