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2조 (목적)
제52조(목적)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ㆍ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법 제52조). 사이버대학의 특징은 정보통신매체,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강사와 수강생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 원격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원격교육은 대면교육보다 지리적ㆍ시간적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때문에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연구실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르면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52조). 한편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47조). 나아가 이같은 교육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