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2608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7층 (도화동) 대표자 이사장 엄영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우봉
- 피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성삼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정성윤
- 피고보조참가인
- 윤◯◯ 서울 관악구 관악로8길 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박혜연 변론 종결 2014. 4. 3.
- 판결 선고
- 2014. 5.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7.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178호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2. 12. 1.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디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4년 2월경 계약을 갱신하여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조교수 5호봉으로 임용하되, 계약기간은 2004. 3. 1.부터 2006. 2. 28.까지 2년으로 하고, 보수는 연봉제로 연봉 4,310만 원으로 하며 계약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합의 결정하여야 하고, 재계약에 의하여 다시 임용되지 않으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의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교원임용계약에 따른 근무 기간 중인 2005. 3. 1. 피고 보조참가인과 직급과 호봉은 조교수 6호봉, 보수는 연봉 4,6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되, 계약기간 등 나머지 사항은 위 임용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5. 7. 8. 인사관리기준으로서 교직원 인사규정을 제정하고 그 부칙에서 “교원의 업적평가 및 직원 근무평정관리는 관련 시행세칙 제정 후 유예기간을 둔다.”라고 정하였으나, 당시 전임교원 임용 및 재임용, 기간제 전환심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2. 27. 위와 같은 교원인사 관련 규정의 미비와 당시 학교 소요사태 등으로 기간제 전환심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2006. 2. 28.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대상이던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23명의 계약제 전임교원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재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5년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 이 사건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07. 2. 9. 피고 보조참가인이 ① 재단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② 학생들의 농성을 지원⋅선동한 행위, ③ 외부언론사 등에 교비 횡령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공하는 등 대외적 해교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07. 2. 20. 피고 보조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07. 2. 21.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징계의결된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6. 5. 22. 교원인사 관련 세부규정들을 새롭게 제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3. 12.자 기간만료 전임교원의 기간제 전환심사 및 재계약 시행 안내를 통하여 기존 전임교원들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처럼 2006.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대상인 전임교원 12명에 대하여는 기간제 전환심사를 통하여 2007. 3. 1.자로 기간제 전임교원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재계약 신청절차를 통하여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 2년간 계약기간의 계약제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지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2007. 2. 20.자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이유로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을 다투기로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0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213호로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7. 6. 11.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2008. 2. 29.까지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1심 판결 선고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8. 2. 29.까지 이 사건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서울캠퍼스 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는 매월 25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3,833,333원을 임시로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08. 2. 29.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을 계약제 조교수로 인정하여 2007년도 2학기 강의를 하도록 하고 급여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2295호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8. 2. 14. 위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 12. 26. 선고 2008나35687 판결), 상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9096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자.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복직시키지 않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8998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임금과 부당해임으로 인한 위자료,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0. 8. 31.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92034) 법원은 2012. 3. 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미지급한 임금 중 일부와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2. 6. 28. 상고(대법원 2012다32546)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2012. 11. 21.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조교수지위확인소송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고자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위 공문에서 재계약 심사대상자가 2007. 3. 12. 교내 공지사항에 게재된 시행일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이 가운데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내용에 따라 재계약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 심사 규정은 신청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하지 않은 제정 당시 규정을 적용하여 당시 재계약 심사를 받았던 다른 전임교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선택사항 | 재임용심사 대상기간 |
|---|---|
| ① 즉시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 | ㉮ 1년 유예기간 미포함(2005. 3. 1. ~ 2007. 2. 28.) |
| ㉯ 1년 유예기간 포함(2005. 3. 1. ~ 2008. 2. 28.) | |
| ② 재계약 신청 후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 | ㉰ 1년 유예기간 미포함(2007. 3. 1. ~ 2009. 2. 28.) |
| ㉱ 1년 유예기간 포함(2007. 3. 1. ~ 2010. 2. 28.) | |
| ③ 즉시 부교수 승진심사 신청 | ㉲ 1년 유예기간 미포함(교육, 봉사: 2003. 3. 1. ~ 2007. 2. 28., 연구: 2003. 3. 1. ~ 2007. 2. 28.) |
| ㉳ 1년 유예기간 포함(교육, 봉사: 2004. 3. 1. ~ |

| 2008. 2. 28., 연구: 2003. 3. 1. ~ 2008. 2. 28.) | |
|---|---|
| ④ 재계약신청 후 부교수 승진심사 신청 | ㉴ 1년 유예기간 미포함(교육, 봉사: 2005. 3. 1. ~ 2009. 2. 28., 연구: 2003. 3. 1. ~ 2009. 2. 28.) |
| ㉵ 1년 유예기간 포함(교육, 봉사: 2006. 3. 1. ~ 2010. 2. 28., 연구: 2003. 3. 1. ~ 2010. 2. 28.) |
카.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11. 30. 재계약 심사 기준이 다음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업적평가 규정을 소급적용하거나, 부당해임되었던 기간의 업적평가를 불합리하게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재임용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 안 | 심사기간 | 비고 |
|---|---|---|
| ㉮ | 2005. 3. 1. ~ 2007. 2. 28. | 4개 학기 중 3학기가 업적평가 규정 소급 |
| ㉯ | 2005. 3. 1. ~ 2008. 2. 28. | 6개 학기 중 3학기가 소급 2개 학기는 부당해임기간 |
| ㉰ | 2007. 3. 1. ~ 2009. 2. 28. | 4개 학기 모두 부당해임기간 |
| ㉱ | 2007. 3. 1. ~ 2010. 2. 28. | 6개 학기 모두 부당해임기간 |
| ㉲ | 2003. 3. 1. ~ 2007. 2. 28 | 8개 학기 중 7학기가 소급 |
| ㉳ | 2003. 3. 1. ~ 2008. 2. 28. | 10개 학기 중 7학기가 소급 2개 학기는 부당해임기간 |
| ㉴ | 2005. 3. 1. ~ 2009. 2. 28. | 8개 학기 중 3학기가 소급 4개 학기는 부당해임기간 |
| ㉵ | 2005. 3. 1. ~ 2010. 2. 28. | 10개 학기 중 3학기가 소급 6개 학기는 부당해임기간 |
타. 이에 원고는 2012. 12. 21.과 2013. 1. 10.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재계약 심사 재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각 2013. 1. 2.과 2013. 1. 21. 합리적인 재계약 심사 및 복권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파. 그러나 원고는 2013. 2. 12.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재계약을 위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2. 25.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3. 3. 18. 재심을 기각하였고, 2013. 5. 7.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안 | 심사기간 | 필수요건 충족 여부 |
|---|---|---|
| ㉮ | 2005. 3. 1. ~ 2007. 2. 28. | 등재지 논문 2편 미발표 |
| ㉯ | 2005. 3. 1. ~ 2008. 2. 28. | 등재지 논문 2편 미발표 |
| ㉰ | 2007. 3. 1. ~ 2009. 2. 28. | 등재지 논문 1편 미발표 |
| ㉱ | 2007. 3. 1. ~ 2010. 2. 28. | 등재지 논문 1편 미발표 |
| ㉲ | 2003. 3. 1. ~ 2007. 2. 28 | 등재지 논문 4편 미발표 |
| ㉳ | 2003. 3. 1. ~ 2008. 2. 28. | 등재지 논문 4편 미발표 |
| ㉴ | 2005. 3. 1. ~ 2009. 2. 28. | 등재지 논문 3편 미발표 |
| ㉵ | 2005. 3. 1. ~ 2010. 2. 28. | 등재지 논문 3편 미발표 |
하.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6. 7. 피고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임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조교수로서의 지위가 확인되었음에도 원고가 연구실 사용, 내부 통신망 접속, 강의, 행정지원 접근과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며, 원고가 2010. 1. 29. 다른 교수들에게 적용한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승진과 재임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임용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거. 피고는 2013. 7. 22.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같이 부당하게 해임된 교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한 다른 교수들과 공평한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재임용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을 포함하여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임교수 업적평가규정에 따르면 2006. 3. 1.부터 2008. 2. 29.까지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기간제전환심사 기간인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논문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이버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의 연구 여건은 사이버대학이 아닌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들의 연구 여건과 큰 차이가 있어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교에 출근하지 않거나 연구실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학교를 떠나 이 사건 해임처분을 다투는 소송 진행 중 논문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을 위하여 심사대상 기간에 관한 상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임용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 보조참가인이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였고, 강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한 다른 교수들과 공평한 경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피고의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교수 업적평가 규정 중 연구업적 평가와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3조(평가시기 및 기간) ① 평가의 시기는 계약제 교원의 최초임용 및 재임용 심사, 기간제 전환심사, 승진심사, 정년보장 심사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각 심사관련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수업적 평가방법 제5조(평가영역) 평가대상은 교육, 연구 및 봉사의 3개 영역을 원칙으로 하고, 영역별로 평가한다.
제6조(평가점수기준 및 환산) ① 평가결과는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종합평가와 1년을 단위로 하는 연단위평가로 나눈다. ③ 교수업적평가의 영역별 연 단위 평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2. 연구업적은 [별표 2]에서 정하는 항목 중 최소 15점
단 교육업적과 연구업적은 상호 대체가능하나, 연구업적에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이상에 최소한 1년에 1편의 논문 실적을 필수로 한다.
제8조(연구업적 평가방법) ① 연구업적 평가는 학문적 특성에 따라 유사학문분야를 법학, 인문, 사회, 경영, 컴퓨터 IT 및 예술계열로 구분하고, 연구 활동 및 저작 등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출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부가 속하는 계열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계열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연구업적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소명 근거 및 관련 전공교원의 의견서와 함께 교직원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업적 평가표

| 평가항목 | 기준점수 | 비고 | |
|---|---|---|---|
| 학술논문 | 국제 전문 학술지 | 30 | SCI, SSCI, AHCI 등 |

| 국제 기타 학술지 | 15 | ||
|---|---|---|---|
| 국내 전문 학술지 | 20 |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후보지 이상 | |
| 국내 기타 학술지 | 10 | e-Learning 교육연구 | |
| 학술저서 | 국제저서 | 35 | ※ ISBN이 있는 저 서에 한함 ※ 개정 및 증보는 기준점수의 60% 를 넘지 못함 |
| 국내저서 | 30 | ||
| 번역서 | 20 | ||
| 편저서 | 15 | ||
| 문예창작집 | 15 | ||
| 학술대회 발표자 | 국제학술회의 | 10 | |
| 국내학술회의 | 5 | 학진 등재 후보 학 회, 국공립기관, 주요 기업부설연구소 주최 | |
| 학술수상 | 국제학회 및 국제단체 수상 | 20 | |
| 국내학술수상 | 15 | ||
| 국가포상 및 훈장 | 15 | ||
| 연구활동 | 공인된 기관의 연구보고서 | 10 | |
| 작품전시회 | 10 | 개인전 기준 | |
| 특허 및 지적소유권 - 소프트웨어, 신지식재산권 포함 | 20 | 등록일 기준 | |
| 실용신안 및 의장권 | 10 | 등록일 기준 | |
| 기타연구실적(예술, IT) | 10~15 | 자체기준 - 총장승인 |
※ 연구업적 평가시 실적물의 인정환산율 - 1인 연구 및 저작: 100% - 공동연구의 책임연구: 80% - 2인 연구 및 저작: 70% - 3인 연구 및 저작: 50% - 4인 이상의 연구 및 저작: 30%
2)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5년 10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다음 표 논문 란 기재와 같이 3편의 논문을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표 비고 란 기재의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연구업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 항목 | 논문 | 비고 | |
|---|---|---|---|
| 발표일자 및 출처 | 제목 | ||
| 학술논문 | 2005년 10월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 문화적 가치로 본 캐릭터 신체언어에 관한 연구 | 기타학술지에 기고하여 평 가규정 요건에 해당 안됨 |
| 2008년 12월 한국출판학회 | 한국 출판물 장정의 미적 표현과 가치에 관한 연구 | 심사기간에서 제외 | |
| 2010년 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 수묵애니메이션의 동양적 표 현과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임. 평가규정 요건에 해당 안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 58800, 58817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그 상대방인 사립학교는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각 호가 정하는 사항, 즉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사이버대학과 그 밖의 대학의 연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연구실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르면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이러한 사이버대학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대학은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 밖의 대학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사이버대학 교수들의 연구여건이 그 밖의 대학 교수들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그와 같이 해석할 현실적인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사이버대학 교원들이 연구실이나 기본적인 연구 자재(내부통신망 접속, 강의, 행정지원 접근과 활용 등) 없이도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전제는 불합리하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의 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2006. 3. 1.이후부터 2007. 2. 20.경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을 때까지(2006년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인 2007. 6. 11.경부터 위 가처분에 따라 강의를 할 수 있었던 2008. 2. 29.까지(2007년 2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에는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관련 소송 진행의 경과와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돌릴 수 없다.
라) 대학교 교원의 연구업적인 학술논문, 저서, 전공분야 번역서, 연구보고서의 작성이나, 학술회의 활동, 교외 연구비 수주 등은 대학의 승인이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대학교의 연구실 제공이나 기타 연구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다른 교수들과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교수 업적평가규정에 따르면 연구업적에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이상에 최소한 1년에 1편의 논문 실적을 필수로 한다. 그런데 위 업적평가규정은 2006. 5. 22. 제정된 것으로서 그 이전의 학기에 적용하는 것은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학기에 적용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연구 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었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논문 실적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가혹한 요구로 보인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제때 재임용심사를 받지 못하였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연구 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었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연구업적평가규정에 따른 논문 실적을 그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원고는 정상적인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다른 교수들과 공평한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가 이를 지적하면서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