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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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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49조 (전공심화과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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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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