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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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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49조 (전공심화과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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