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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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48조 (수업연한)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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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1호, 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현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6709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2. 8. 26. 시행
- 법률 제600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