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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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47조 (목적)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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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402019. 11. 2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운영규정 부분은 청구인 운영자들과 같은 교육훈련기관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학습과정을 선택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2조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학이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상담자료실을 설치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1582013. 11. 21.
반려처분취소
생학습정책과-285, 2004. 3. 30.) 2)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 3) 고등교육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4) 침·뜸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684, ‘2013. 1. 31.)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내용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