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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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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47조 (목적)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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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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