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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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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6조 (시간제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시간제 등록)

①대학(産業大學, 專門大學 및 放送ㆍ通信大學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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