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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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7조 (목적)
제37조(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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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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