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고등교육법 제36조 (시간제 등록)
제36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935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98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법 2021구합869792021. 12. 15.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등의 업무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
헌법재판소 2011헌마8012012. 11. 29.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