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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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 6.경 피고에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66개 학습과정(이하 ‘이 사건 학습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평가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22. 2. 23. 이 사건
가. 이 사건 운영규정 부분은 청구인 운영자들과 같은 교육훈련기관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학습과정을 선택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2조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학이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상담자료실을 설치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언제, 어디서나 평생에 걸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위 법의 제정 취지이다. 그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하고(제7조 제1항), 법이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제7조 제
가. 학점은행제 원격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이 부여되는 학습과정을 제공함에 있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자인 청구인 7 내지 16이 수업과목 개설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할 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학점인정 관계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