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글씨 크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평가인정서의 발급)
제4조(평가인정서의 발급)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2. 15. 시행
- 법률 제871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