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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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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0조 (위탁급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위탁급식)

①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學校運營委員會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위탁계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742021. 3.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1999. 4. 30. 법률 제5980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에 후단이 신설되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이 사건 특례규정이 되었다. (다

대전고등법원 2017누145312018. 10. 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0조(현행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16헌마1792016. 3. 22.
축산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2014. 12. 31. 교육부령 제51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 제1항 관련)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2552015. 12.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0조(현행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06헌마10282008. 2. 28.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조(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학교급식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관련법령조항]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업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7382007. 7. 4.
조례제정청구각하처분취소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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