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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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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0조 (식재료)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742021. 3.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1999. 4. 30. 법률 제5980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에 후단이 신설되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이 사건 특례규정이 되었다. (다

대전고등법원 2017누145312018. 10. 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0조(현행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16헌마1792016. 3. 22.
축산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2014. 12. 31. 교육부령 제51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 제1항 관련)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2552015. 12.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0조(현행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06헌마10282008. 2. 28.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조(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학교급식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관련법령조항]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업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7382007. 7. 4.
조례제정청구각하처분취소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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