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글씨 크기
사립학교법 제70조 (보고·조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4.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조 (보고ㆍ조사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4.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