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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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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사무기구 및 직원)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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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2022두566302023. 1. 12.
호봉정정명령등취소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명령은 원고들의 호봉이 과다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학교법인 사무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사립학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7252022. 4.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요구하였다. ⑻ 원고는 2019. 8. 19.까지 교무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은 ‘각급 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의 정관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312020. 6. 4.
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처분 취소 등

려 한다’는 내용의 사전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규채용이 ‘2016. 4. 5.자 이퇴직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S고등학교의 사무직원 정원범위 내에서 공개경쟁을 거쳐 채용함이 원칙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대법원 2015다576452018. 1. 25.
부당이득금반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의미와 범위

부산지법 2016고단78562017. 7.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학교법인 甲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헌마5012014. 1. 28.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비록 사립대학의 계약직 실무조교로서

서울고등법원 2010누168392011. 1. 1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익목적으로 심리하여 참작할 수 있다. ㈏ 인사권 행사의 위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70조의2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83712010. 10. 8.
퇴직연금청구권확인

준용되는바(제42조), 여기서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단, 임시로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장기

대법원 2007다870612008. 3. 27.
근로자지위확인등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5332007. 4. 26.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위헌확인

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나. 교원의 신분과 정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입법자의 형성권(적극)다.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6나1094472007. 11. 16.
근로자지위확인등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은 당연히 퇴직되었으며, ③ 원고들을 직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학교의 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84조 제3항도 이사장이 학교장의 제청에 따라 직원을 임명하도록

대법원 2006다482292006. 12. 8.
임금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대법원 2004두105482005. 6. 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은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에 따른 참가인 학원의 정관에서는 일반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대법원 2002다515552004. 6. 25.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대법원 96다389951997. 7. 22.
임금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대법원 95누80101996. 2. 9.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같은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고,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

대법원 95다142441995. 11. 14.
해고무효확인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갖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정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의 효력

광주지법 91나60811992. 10. 29.
퇴직금

학교법인 소속 통근버스 운전사가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대법원 88다카212961989. 7. 11.
퇴직금

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관한규정은 배제된다 할 것이나 그외의 직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원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