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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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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9조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4.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보고)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거나, 재심의결에 대한 경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징계의결서 사본 또는 재심의결에 대한 경정조치내용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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