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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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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9조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7.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보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징계에 관하여 징계의결서 또는 재심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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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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