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학교법인(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이사장ㆍ이사회에서 선임한 자 및 소속학교의 장이 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 있어서는 그 경영자와 그가 임명한 자 및 소속학교의 장이 된다.
③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반수에 1인을 가한 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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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
- 법률 제1415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88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004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가.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임원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이하 ‘비효력사항’이라 한다)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데,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립학교법 제62조에 의하여 규정되므로 위 비효력사항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사립학교법 제62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참가인이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용취소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제61조, 제62조에 사립학교교원을 면직, 징계하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법인이 원고들에 대한 교원임용을 취소함에 있어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도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게 되고(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각 학교법인이 그 산하에 설치하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제67조)를 하거나 또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무효 등을 주장함으로써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의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의 징계를 동의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무효) 및 사후의 동의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가.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법인의 정관이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학교법인 정관 부칙의 경과규정이 사립학교법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구 정관 제60조 제3항의 규정은 1990. 4. 7.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맞추어 구성된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규정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가. 징계위원의 자격 및 그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달라진 경우, 개정 전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학교법인 정관규정의 효력 상실 여부 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다. 투표방식에 관한 사전결정 없이 한 사립학교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 해임 4표, 정직 1월 2표, 정직 3월 3표가 나오자, 전원일치로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여 재투표 결과 해임 표가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른 경우, 1차투표에서 징계의 종류가 이미 정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 정관의 효력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있어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가.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원징계해임절차와의 관계 나. 자신이 가입한 전국교직원근로조합의 교육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학생회장에 대하여 사감을 가지고 있던 교사가 교육목적과 무관하게 위 학생회장을 구타하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