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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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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24>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9.24>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502026. 4. 29.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가.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임원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542024. 5. 2.
중재재정취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이하 ‘비효력사항’이라 한다)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데,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립학교법 제62조에 의하여 규정되므로 위 비효력사항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사립학교법 제62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참가인이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수원지법안양지원 2017가합1054132019. 10. 25.
해임무효확인등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

대법원 2009추2062013. 6. 27.
직무이행명령취소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추632013. 12. 26.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8282012. 11. 9.
임용취소무효확인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용취소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제61조, 제62조에 사립학교교원을 면직, 징계하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법인이 원고들에 대한 교원임용을 취소함에 있어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무

대법원 2008다35342008. 5. 15.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헌법재판소 2005헌가72006. 2. 2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도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게 되고(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각 학교법인이 그 산하에 설치하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제67조)를 하거나 또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무효 등을 주장함으로써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이

대법원 2001다449012002. 9. 24.
위자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의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8두88582000. 10. 13.
해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6구457661997. 4. 3.
감봉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대법원 95다272951996. 12. 23.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의 징계를 동의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344911996. 8. 23.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대법원 95다518471996. 3. 8.
해임처분무효확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무효) 및 사후의 동의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누58541995. 1. 12.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가.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법인의 정관이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학교법인 정관 부칙의 경과규정이 사립학교법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92구274321994. 4. 8.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구 정관 제60조 제3항의 규정은 1990. 4. 7.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맞추어 구성된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규정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대법원 93다506351994. 10. 25.
해임처분무효확인

가. 징계위원의 자격 및 그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달라진 경우, 개정 전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학교법인 정관규정의 효력 상실 여부 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다. 투표방식에 관한 사전결정 없이 한 사립학교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 해임 4표, 정직 1월 2표, 정직 3월 3표가 나오자, 전원일치로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여 재투표 결과 해임 표가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른 경우, 1차투표에서 징계의 종류가 이미 정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93다396141994. 5. 13.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 정관의 효력

대법원 92다475331994. 4. 12.
해임처분등무효확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있어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대전지법 93나2181993. 5. 18.
해고무효확인

가.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원징계해임절차와의 관계 나. 자신이 가입한 전국교직원근로조합의 교육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학생회장에 대하여 사감을 가지고 있던 교사가 교육목적과 무관하게 위 학생회장을 구타하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