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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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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2조의2 (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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