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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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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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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7822025. 5. 15.
해임처분취소

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청렴의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이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임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위 학교법인 이사장은 2024. 6. 5. 원고를

대법원 2025두307212025. 9. 11.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사

서울고등법원 2023누712322024. 12. 6.
기관경고처분등취소

교육 관계 법령’은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뜻한다. 여기서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의 의미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인 교육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대법원 2022두434052024. 9.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0헌마11582023. 7. 2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호봉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도 반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2호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고등법원 2022누484402023. 6.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이후에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징계규칙은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후 2

대법원 2023두317822023. 6.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1212022. 2. 9.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이와 관련하여 교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공무원과 교원은 원칙적으로 노동3권의 행사가 제한되고(헌법 제3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단서와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1132021. 7.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참가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총장 사퇴를 목적으로 한 시위를 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던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732021. 7. 23.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 제목: 소외 2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 조치할 사항 ① 앞으로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리 한다) 담임 목사가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하는 경우 구 사립학교법(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복무)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합12262021. 5. 26.
임금

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13. ‘원고 1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진단평가 업무 등을 하지 않은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3582020. 5. 14.
해고무효확인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 금지) 및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 체형교정의 목적으로 교실 내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4082020. 6. 2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8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 △△대학교 직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4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 정관, 규정 등을 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누491972020. 11. 11.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심의를 거친 바가 없고, 공고 또는 의견 청취 절차 또한 이뤄진 바 없다. 나. 이러한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정관 제8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 인사규정 제34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 정관, 규정 등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대법원 2016두329922020. 9. 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 역시 노동3권의 행사가 제한된다(사립학교법 제55조,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노동조합법 제5조는 본문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대법원 2018수50252020. 11. 12.
선거무효

를 받을 수 있는 등 그 신분이 보장된다. 한편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대학교원의 주된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각 대학의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헌법재판소 2018헌마2222019. 11. 28.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가.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사립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의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

의정부지방법원 2017과1012018. 3.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다)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이들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위와 같은 부탁은

헌법재판소 2015헌가382018. 8.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법률로 정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8732017. 5.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실습 교육을 위한 것인 점, ②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은 사립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겸직 근무를 하려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