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임명승인의 취소)
제54조의2 (임명승인의 취소)
①총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ㆍ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ㆍ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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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3. 27. 시행
-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354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1. 27.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664호, 1964. 11. 10. 일부개정, 1964. 1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우 임용권자에게 학교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54조의2 제1항). 관할청의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으며(같은 법 제54조의3 제2호),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 중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임원 간 분쟁을 이유로 한 경우는 제외)된 자,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자,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의 징계를 받은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추천받는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
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끝 각주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의 경우 위 해임을 사립학교법상의 신분상실사유인 의원면직, 직 권면직,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볼 수 없고, 위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의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사
지난 2007. 10. 2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15) 법 제54조의2 제1항 후문 위 조항은 관할청이 각급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경우 임면권자가 이에 기속되도록 정한 규정이다. 청구인들 중 각급학교의 장과 학교의 장의 임면권자인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중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제5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20조의2, 제43조, 제47조, 제54조, 제54조의2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러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85조, 제90조, 제91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43조, 제47조, 제54조, 제54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아무런 구별이 없이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규정하고(구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1976년경에 ○○대학교교수로 임용된 후 1992.7.14. 동 대학 총장으로 피선되어 동년 8.1. 총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은 동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교원이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기재를 한 경우)에는 감독청이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