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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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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삭제 <1990.4.7>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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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502026. 4. 29.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가.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임원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헌법재판소 2024헌마5172025. 1. 23.
명지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실시계획의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 부분 위헌확인 등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6항은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라고

대법원 2023두474112025. 6.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적극) / 임용권자가 위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한 경우, 징계처분 이후라도 관할청이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용권자가 위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 통보하고 관할청이 재심의 요구를 함에 따라 교원징

헌법재판소 2018헌바5222022. 3. 3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70조),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54조 제3항),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의2 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3122022. 5.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으로부터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에 따라 개시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의 경우,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는 이

서울고등법원 2021누571192022. 10. 20.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하게 차입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경고요구, 해임요구 및 파면요구 처분의 위법성 가) 절차적 하자 피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1102021. 7. 8.
징계요구 등 처분취소

흠결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별지2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에 한하여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립학교의 일반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인데, 피고는 별지2 명단 기재 대상자들이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87982021. 4. 9.
재직기간 산입 확인의 소

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법 제54조)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732021. 7. 23.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당지출 여부를 따지지도 않았다. 나. 이 사건 경고요구, 해임요구 및 파면요구 처분의 위법성 1) 절차적 하자 가) 피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대법원 2015두552192018. 11. 29.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고등학교 교장 임기가 만료되자, 원고는 2014. 8. 1. 소외인을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2014. 8. 6.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장임명보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교장으로 이미 8년간 재임하였으므로, 또다시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사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4482016. 6. 9.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하자, 초빙형 공모 교장 선정방식을 통해 2015. 3. 1. D를 다시 E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2015. 3. 2.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장임명보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에 대한 E고등학교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972015. 11. 24.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게 소외 2에 대한 징계조치명령을 함에 있어 징계의 종류를 ‘해임’으로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징계 요구의 방식

대법원 2012두15562015. 1. 29.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청 승인은 이사장 친인척에 의한 예외적인 사립학교 운영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감독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학교의 교원 임면이 있을 경우에 7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임면 보고’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각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각 학교장으로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052014. 2. 7.
배임증재미수

영자인 피고인의 남편인 B는 2008. 3. 24. 대전서부교육청장으로부터 ‘유치원장 임면을 허위보고하여 유아교육법 제30조, 사립학교법 제54조, 제7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치원장 임면사항을 즉시 시정하라는 내용의 즉시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 1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B

헌법재판소 2011헌마5012014. 1. 28.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대법원 2014도63772014. 7. 24.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의미 /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성격(=사법적 법률행위)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265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추2062013. 6. 27.
직무이행명령취소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추632013. 12. 26.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80012011. 6. 30.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소외 3을 통칭할 때에는 ‘소외 8 등’이라 하고, 이하 위 각 학교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학교의 교장을 임명한 후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교장의 임명사실을 보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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