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6.12.27, 2024.1.9>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0.10.20>
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11.28, 2020.10.20, 2024.2.27>
⑨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5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11.28, 2020.10.20, 2024.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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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50호, 2024. 2. 27. 일부개정, 2024.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
- 법률 제15040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4468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11622호, 2013. 1. 23. 일부개정, 2013. 7.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06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7.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능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 ①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펀드가 실질적으로는 교비를 직접 대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는 학교법인이 적립금의 1/2 한도에서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② 주장에 대하여는 배임행위의 고의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재학생 丙 등이 乙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甲 법인, 甲 법인의 이사장, 乙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 등이 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및 자연과학대학의 실험실습 미실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의 다른 단과대학들에서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원고와 선정자들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2. 28. 기준 적립금이 324,496,458,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원고 및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선정자들(이하 ‘제1선정자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