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글씨 크기

사립학교법 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ㆍ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532025. 10. 17.
시정요구등 취소 청구의 소

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0862019. 9. 2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조는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 이외의 법인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헌법재판소 2016헌바144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4) 한편 거래의 상대방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 제10조의2)이나 재산목록(사립학교법 제32조)을 열람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의 채권자들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그 밖의 보통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고, 학교법인이 채무초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립학교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정관에 학교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 및 금액이 기재되고, 사립학교법 제32 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재산목록 등을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래의 상대방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재산목록을 열람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