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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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1조의2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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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2. 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
- 법률 제15040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1622호, 2013. 1. 23. 일부개정, 2013. 7.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