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글씨 크기

사립학교법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1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②감독청은 전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4552023. 2. 2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한편, 관할청은 위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사립유치원의 공통적인 세입·세출 자료가 없는 경우 관할청의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

대법원 2021다2807812022. 4. 14.
임금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매 학년도별 봉급과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과 액수 등을 정한 교직원 보수표에서 연구보조비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甲 법인이 일부 학년도의 연구보조비를 직전 학년도보다 적게 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법인이 매 학년도에 정한 연구보조비 액수가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학년도의 연구보조비 액수가 직전 학

헌법재판소 2019헌마542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이나 교비와 설립자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건 규칙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2019. 7.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제51조에 따라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 염○○은 2017. 9. 15. 학교에 속하는 회계

헌법재판소 2016헌바144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받고(사립학교법 제8조의2)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회계 연도

헌법재판소 2013헌마6922016. 2. 25.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및 제31조 제4항, 제31조의2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취지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예산 및 결산 절차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수원지방법원 2013노53162014. 9. 4.
사립학교법위반

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렵고 더욱이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구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는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1)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4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임시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1)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과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받고(사립학교법 제8조의2)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전

대법원 94도9981994. 9.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치거나 관할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들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내용을 든 다음,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회계결산을 예산·결산자문위

대법원 86다카25341987. 4. 28.
예치금

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목적 나. 사립학교의 금전차용 행위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차입금에 관한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과사립학교법 제28조와의 관계 라.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77다13571977. 10. 11.
수표금

에 보증을 한것임을 알수있는 바이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동법 시행령 제2조, 제14조등 규정을 종합해보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전에 사업의 종류와 계획 특히 사업의 경영방법, 연간 사업계획과 손익추정 등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서울고법 76나10621977. 3. 8.
대여금청구사건

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포괄적 허가를 받은 범위내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3) 피고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1조 1항에 의하여 1972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학교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감독청에 제출한 바 있고, 그 예산서(갑 제5호증의 1,2)에 의하면, 예산총칙 제3조에서 "1972학년도중 일시 차입금 한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