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0조 (회계연도)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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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연도에 따른다(사립학교법 제30조). 그런데 개정 전 구 사립학교법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2012. 7. 24. 자 개정으로(2012. 7. 27.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매 학년도별 봉급과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과 액수 등을 정한 교직원 보수표에서 연구보조비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甲 법인이 일부 학년도의 연구보조비를 직전 학년도보다 적게 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법인이 매 학년도에 정한 연구보조비 액수가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학년도의 연구보조비 액수가 직전 학
자문에 부치거나 관할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들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내용을 든 다음,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회계결산을 예산
가. 외국인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의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무효이고 교수임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나.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공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고법인 명의로 이사건 수표에 보증을 한것임을 알수있는 바이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동법 시행령 제2조, 제14조등 규정을 종합해보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전에 사업의 종류와 계획 특히 사업의 경영방법, 연간 사업계획과 손익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