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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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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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