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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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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5.1.21>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가 되도록 할 것

④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개정 2025.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법원 2022두324292025. 7. 18.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에서 ‘협의체의 총인원수를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부분의 의미 및 학교법인의 생존한 종전이사만으로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인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생존해 있는 종전이사들만으로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182024. 6. 13.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

제3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이사회에는 2015. 3. 11.부터 임시이사들이 재직하였는데, 교육부장관은 2019. 2.경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른 피고의 정상화(임시이사 해임과 정식이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의 전·현직이사협의체, D학교 대학평의원회, N초·중·고 각 학교운영위원회, 개방이사 추천위원

대법원 2022두559582023. 1. 12.
이사선임처분취소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 경우, 위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0누674922021. 12. 9.
이사선임처분취소

피고 추천 2인으로 조정하여 정식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 30.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외 32 등 7인을 피고보조참가인 1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로 선임하였고(이하 ‘2010년 정식이사 선임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7을 임시이

대법원 2021두393622021. 10. 14.
정이사선임처분취소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 퇴임한 정식이사들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이 있는 이사 정수 전원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982021. 4. 28.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법 제24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참가행정청의 심의가 필요한 임시이사의 해임사유는 제25조의2에 규정된 것과 같은 반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상화’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추진되는 것으로서 그 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의 임시이사 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3242019. 12. 19.
정이사선임처분취소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행정청이 2019. 2. 25.(제156차) 및 2019. 3. 25.(제157차)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2명, ○○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1명, 6개 특수학교의 각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776182019. 10. 29.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관할청으로 지정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임시이사 선임사무는 이사가 결원되어 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된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과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정상화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를 담당할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것이어서 학교법인의 ‘유지(維持)’에 관

헌법재판소 2016헌바144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학교법인의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받고(사립학교법 제8조의2)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헌법재판소 2012헌바3002015. 11. 26.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조정위원회는 행정ㆍ입법ㆍ사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임기제를 취함으로써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며, 공정성 및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대법원장의 지위에 비추어 대법원장이 더 많은 위원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중립성이 강조되는 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대법원 2012두19496,195022015. 7. 23.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두66292014. 1. 23.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4항 본문,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법률적인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206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3 제2항,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 부칙 제1조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사립학교법(2007. 7. 27.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김○주, 박○국, 고○애, 손○국, 전○용, 조○성, 주○건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25조의3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의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 김○수, 조○행의 같은 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

헌법재판소 2011헌바136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 건 2011헌바136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2011헌바180(병합)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 소원 2012헌바279(병합)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1] 청

헌법재판소 2009헌바1442013. 7. 25.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위헌소원

사건 2009헌바144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위헌소원 청구인 정○홍 대리인 변호사 신창원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419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

대법원 2011두330442013. 9. 12.
이사선임처분취소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하는 정식이사 선임 처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학교법인의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받고(사립학교법 제8조의2)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서울고등법원 2011누40402,2011누40419(병합)2012. 7. 11.
이사선임처분취소

원 이사 전원(9명)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들을 선임함으로써 이후 상지학원은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0. 8. 30. 상지학원의 이사 7인(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및 소외 1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57462011. 6. 2.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의된 보조참가인의 정상화조건에 따라 법인의 채무변제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을 이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20.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보조참가인의 정이사로 원고 3, 소외 29, 30, 31, 32, 33, 1, 34, 35, 36, 37을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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