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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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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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9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5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5헌바1012009. 4. 3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만 규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4나311132006. 11. 28.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