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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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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임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762022. 2. 3.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종전이사가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소정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할청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대법원 2022두356712022. 8. 25.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퇴임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에 따라 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0누674922021. 12. 9.
이사선임처분취소

따라 소외 32 등 7인을 피고보조참가인 1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로 선임하였고(이하 ‘2010년 정식이사 선임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7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1. 1. 10. 소외 28을 피고보조참가인 1 학교법인 정식이사로 선임하였다(이하 ‘2011년 정식이사 선임처분’이라 한다). 이후 임기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982021. 4. 28.
정이사선임처분취소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시이사에게 후임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제1호),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대법원 2019두586502020. 9. 3.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6헌마402019. 11. 2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2015. 10. 20. 대통령령 제2659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모집방법 제한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 중 ‘학부, 학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명칭사용 금지조항’이라 하고, 위 각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3242019. 12. 19.
정이사선임처분취소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효력 및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원고들과 소외 12는 다시 영광학원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고, 영광학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2017.

서울고등법원 2018누776182019. 10. 29.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전이사가 사립학교법 제25조 소정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할청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관할청이 부당하게 임시이사를 계속 유임시키고 있을 때에는 임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9542018. 11. 21.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전이사가 사립학교법 제25조 소정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할청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관할청이 부당하게 임시이사를 계속 유임시키고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2016헌바144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로써 사립학교법인의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받고(사립학교법 제8조의2) 학

서울고등법원 2016라202602016. 10. 10.
임시이사선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사건본인 설립에 관한 협약이 해지되어 사건본인이 설립자 개인과 분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에게는 사립학교법의 이사회 관련 규정이 준용되어 사건본인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사건본인

대법원 2013다2042872016. 8. 29.
회사에관한소송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법인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정상화 방법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헌법재판소 2012헌바3002015. 11. 26.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1. 4. 26. 2000헌가4 참조). (나) 위반 여부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해소되었다는 것은 선임사유가 없어졌음을 의미하고, 조정위원회나 관할청은 정식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정관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관에 나타나 있는 설립자의 건학

대법원 2012두19496,195022015. 7. 23.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두66292014. 1. 23.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위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원고 1 학교법인이 참가인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 1 학교법인이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까지 사립

헌법재판소 2009헌바206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3 이사회결의무효확인(2009헌바206)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511 이사선임처분취소(2010헌바101)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3 제2항,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항, 제21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김○주, 박○국, 고○애, 손○국, 전○용, 조○성, 주○건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25조의3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의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 김○수, 조○행의 같은 법 제

헌법재판소 2011헌바136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분취소(2012헌바27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김○기, 김○희, 권○형, 조○문, 김□기의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4항 본문, 제25조의3 제

헌법재판소 2010헌바2922013. 5. 30.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가.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또는 학교법인의 초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청구인들에게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위 청구인들에게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330442013. 9. 12.
이사선임처분취소

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나. 사립학교법 제25조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의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그 임시이사의 임무, 재

법령 계산식 확대